1.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「경인옛로변 도로확장공사」보상1단계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(물건)에 대한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실시 중으로 공고문을 보내드립니다.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(2019. 3. 26. ~2019. 4. 9.)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