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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
작성자 작성일 2009-07-23
첨부파일
■주거환경개선사업





⊙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?


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,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




⊙지정요건


가.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


나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


다.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 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라.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


마.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


바.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


<경기도 조례 기준>


◆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%이상인 지역


◆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%이상인 지역


◆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이상인 지역


◆ 주택접도율이 20% 이하인 지역


◆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, 부정형 또는 세장형 (대지폭 3 미터 미만을 말한다)의 필지수가 50% 이상인 지역


⊙사업시행자


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(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)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시행 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
⊙사업시행방법 -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.


"출처표시+변경금지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+변경금지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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