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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
  • 작성자이주연
  • 담당부서희망복지과
  • 연락처1577-9333
  • 등록일2021-04-26
  • 조회321

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 사유가 발생했으나, 다른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“4차 맞춤형 피해 대책(한시 생계지원)” 신청을 시작합니다.

 

1. 지원대상 :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

지원기준(모두 충족)

지원내용 및 방법

소득기준

재산기준

중위소득 75% 이하

(4인가구 기준 : 3,657천원)

3.5억 원 이하(중소도시기준)

(금융재산, 부채 미적용)

1가구 당(가구수 무관)

현금 50만원 (1회)

 

2. 지원제외 :  - 기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지원(생계지원) 수혜 대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타 부처의 2021년도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

 

3. 신청기간 :  ❍ 온라인신청 : 21. 5. 10(월) ~ 5. 28(금) pm [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사이트]

              ❍ 현장신청    : 21. 5. 17(월) ~ 6. 04(금) [범안동 행정복지센터]

 

 

 

 

 

 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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