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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복지추진단 생계급여 부정수급 제보 관련 홍보
  • 작성자이수경
  • 담당부서희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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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2021-06-11
  • 조회423

보조금 유용, 부정수급 등 복지비리 근절에 앞장서는 ‘경기 공정복지 추진단’이 오는 6월 30일(수)까지 도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


대상은 일반복지(사회복지법인, 사단·재단법인 등), 취약계층(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주거급여 등), 노인(노인시설,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), 장애인(장애인 복지시설, 도 위탁기관 등) 등 4개 분야입니다.


제보 후 위법·부당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행정처분(시설폐쇄), 환수, 수사고발 및 감사 등이 이뤄질 계획입니다.


제보자에게는 「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」에 따라 표창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,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안심하고 제보 바랍니다.

○ 제보기간 : 2021.3.4.(목)~6.30.(수) (4개월)

○ 제보분야 : 일반복지, 취약계층, 노인, 장애인 등 4대 분야
⦁ 일반복지 : 사회복지법인, 사단·재단법인, 푸드뱅크

⦁ 취약계층 :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, 지역자활센터, 주거급여, 임대주택

⦁ 노 인 : 노인시설, 요양보호사교육기관, 일자리수행기관,

노인회 경기도연합회,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

⦁장 애 인 : 장애인복지시설, 道위탁기관, 365쉼터, 장애인단체,

장애인활동지원사업

○ 제보사항 : 보조금 목적외 사용,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위반 등 위법 부당한 경기도 복지기관·시설 운영, 소득재산 미신고

(은닉, 신고누락), 임대주택 불법전대 등

○ 제보결과 : 무관용 원칙,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, 환수, 수사고발, 감사

○ 제보방법 : 경기도콜센터 031-120, 경기도 핫라인 031-8008-2580,

‘ 복지로’ 포털(www.bokjiro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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