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고시 제2021-248호(2021.11.22.)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‘부천시 하수도(7호 하수도) 도시계획시설사업’과 관련하여 토지조서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내용 변경이 있어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.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
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.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