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년도 부천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(노인복지분야) 공고
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의 공익사업육성과
시민욕구에 부합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○ 법적근거
- 지방재정법 제17조, 제32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29조
-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
- 부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○ 지원대상 단체 :
-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
- 전체 사업비의 20%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체계를 확보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단체
○ 신청서 제출기간 : 2016년 2월 3일(수) ~2016년 2월 5일(금), 3일간
○ 접수처 : 부천시청 노인장애인과 (방문접수)
담당자 박영근(032-625-2864)
○ 신청서류 :
- 지원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- 단체현황 1부(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반드시 작성)
- 단체설립 및 등록증명서류( 등록단체의 경우 등록증 사본 제출)
- 정관 또는 회칙 1부
- 회원명부 1부( 100명이상인 경우 100명까지만 제출, 성명,연락처 등 정확)
붙임 1. 공고문 1부
2. 신청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