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시 공고 제 2019-357호
도 로 지 정 공 고
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공고합니다.
2019. 2. 15.
부천시장
1. 제 목 : 도로지정 공고
2. 지정근거 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19. 2.15. ~ 2019. 3. 2. (공고일로부터 15일간)
4. 공고대상
도 로 위 치 | 면적(㎡) | 너비(m) | 길이(m) | 소 유 자 |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|
괴안동 116-14, 괴안동 116-15 | 55.93 | 2.35 | 23.8 | 어윤희 | 동의 |
※ 측량에 의거 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음
5. 공고방법 : 부천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부천시청 건축허가과(☎032-625-3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소관부서 | 건축허가과 | 담당자 직․성명 | 시설7급 권미정 | 전화번호 | (032)625-353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