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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지정 공고(괴안동 116-14 외 1필지)
  • 작성자이아름
  • 담당부서생활안전과
  • 연락처032-625-6392
  • 등록일2019-02-18
  • 조회621

부천시 공고 제 2019-357호

 

도 로 지 정 공 고

 

건축허가 시 도로로 지정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「건축법」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 공고합니다.

 

2019. 2. 15.

 

부천시장

 

1. 제 목 : 도로지정 공고

2. 지정근거 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

3. 공고기간 : 2019. 2.15. ~ 2019. 3. 2. (공고일로부터 15일간)

4. 공고대상

도 로 위 치

면적(㎡)

너비(m)

길이(m)

소 유 자

이해관계인

동의여부

괴안동 116-14,

괴안동 116-15

55.93

2.35

23.8

어윤희

동의

※ 측량에 의거 면적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 

5. 공고방법 : 부천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

 
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부천시청 건축허가과(☎032-625-35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소관부서

건축허가과

담당자

직․성명

시설7급

권미정

전화번호

(032)625-35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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