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「지방재정법」개정(‘14.5월)에 따라 ’15.1.1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(행자부예규)을 제정 및 시행
-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,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
-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및 운영평가, 법령위반 보조사업자 제재 등
○ 그간 1년간의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운영상 제기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․운영을 도모
| < 추진경과 >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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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제정 및 시행 : ’15.1.1 ▪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개정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수렴 : ‘16.1.~3월 ▪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개정안 지자체 토론(35명) : ‘16.4.26 ▪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개정안 시도의견 수렴 : ‘16.5.4~5.11 |
사업비 지원 규정 명확화
○ (현황 및 문제점)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으며,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가능
- 사업비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사업별 지급기준이 상이
○ (개선방안) 강사료․원고료․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도 제시토록 함
※ 다만,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
지방보조사업의 심의대상 제외대상 명확화
○ (현황 및 문제점)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보조금예산 편성시,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보조금 관련 조례안 등으로 나열
- 예산안 제출 후 변경사업 등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여부 혼선
○ (개선방안)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고 재원분담 기준 등이 사전에정해져 있는 국․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는 실효성 없으므로 예산편성 심의대상에서 제외* 가능
* 국․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보조금 심의후, 회계연도 중 내시변경된 경우, 수정예산, 성립전 예산 집행 등
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
○ (현황 및 문제점) 보조금심의위회에서 모든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공모사업 등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,
- 문화․환경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형식적 심의
○ (개선방안)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, 분과위원회 심의․의결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·의결
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제외대상 예외 신설
○ (현황 및 문제점)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외없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, 농업분야 등 소액․노령층 보조사업자 불만
○ (개선방안)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카드 제출 제외 가능
지방보조금 지금 전용통장 개설 현실화
○ (현황 및 문제점)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1개 사업에 1개의 전용통장 개설로 소액․노령층 보조사업자의 불만
○ (개선방안) 자치단체장이 50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존통장 사용 가능
- 또한, 단체보조사업자는 자부담 통장 및 보조금 통장 2개 사용 가능
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규정 명확화
○ (현황 및 문제점) 자치단체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
- 위반시 회수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회수규모 등이 모호
○ (개선방안) 자치단체장의 사전사용 승인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로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
-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
지방보조금 평가대상 조정
○ (현황 및 문제점) 지방보조사업은 완료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 평가하여야 하나, 실적보고․정산 등의 절차로 평가시기 촉박
○ (개선방안) 익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이 7월말까지 지자체에 통보됨을 감안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평가토록 개선
○ 「지방보조금 관리규정」개정 및 시행 : ’16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