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
2. 등록기관및허가권자
중앙부처 주무장관, 경기도지사(주된 사업부서)
-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·도에 걸쳐 있고 시·도 사무소를 설치·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, 경기도 활동 단체는 경기도에 등록
- 회칙(정관)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 기관(부서)를 판단
3. 등록요건 및 허가기준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-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
-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
-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
-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
-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※ 제외 : 정당, 조합, 직능·학술·연구·예술·체육·종교 단체,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, 친목단체(향우회·동창회·종친회)
4. 사전준비사항
- 단체구성, 1년이상 공익활동, 100인 이상 회원확보, 등록기관(주된사업 관련부서) 검토, 신청서류 작성 등
5. 신청서류
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
- 등록신청서
- 단체의 회칙(또는 정관)
-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1부
-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·수지예산서 각 1부
- 전년도 결산서 1부 - 회원명부(100명이상) 1부
-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증명 자료
- 단체소개서
*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
⇒ 등록신청서, 회원명부 1부, 단체소개서